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17 12:33:19 PM 1.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2. 본인이 일을 하여 소득이 있어야 소셜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으면 금액에 따라(대략 1년에 $4,000이상 벌면) 부양가족이 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