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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하기

지역New York 아이디l**j31****
조회4,418 공감0 작성일6/3/2010 12:38:57 PM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의 경기가 좋지 않아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으로부 생활비를
보조받으려고 합니다.
일년에 적어도 3만불 정도는 될것같은데요 이금액을 매번 송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 있는 citi bank에 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주시면 제가 이곳 미국에서 입출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은지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한국에서의 부모님께는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만일 이 금액이 많다면 최대한 얼마까지가 세금상의 문제없이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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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2010 2:21:00 PM
한국에 있는 citi bank에 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에 부모님이 입금하여 주시고 이곳 미국에서 찾아 쓰시려면 계좌를 만들 때 크레딧 카드 또는 데빗 카드를 신청해서 그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citi bank의 체크를 이곳 미국에서는 바로 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부모님께는 자금의 출처가 확실하다면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 금융 자유화에 의해 100만 불까지 자금의 출처를 밝히면 국가간의 자금 이동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시책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citi bank 구좌 개설할 때에 은행 직원에게 문의하든지 아니면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알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4Hanin.com을 참조하세요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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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866-794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2010 3:00:56 PM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citi은행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돈을 송금방식이 아닌 직접 어카운트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면 해당하는 어카운트로 debit card가 발급되며 이를 미국에서 사용하게 되는것 입니다. 일단 유학생의 경우는 5년이상 체류하지 않을경우에는 세금보고를 보통 미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한국의 citi은행에 이를 문의하시고 통장을 개설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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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6/3/2010 10:11:45 PM
유학생들은 정식으로 송금을 받을수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카드 받아서 미국에서 써도 되겠지만 보통미국시민이면 그카드는 미국에서 쓸수가 없을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그런방식으로 돈을 보내면 지금 한국법에 송금하는 제한을 피할수있으니까. 우선 미국시민에게 한국에서 크레딧 카드 않주고 예금이 있으면 데빗카드 주는데 이카드는 미국 ATM에서 현금 인출이 않되더라고요.
c**o**** 님 답변 답변일 6/3/2010 11:25:59 PM
내국인 해외 금융자산법이 2010년 부터 운영되므로 (NAFTA 형상 법안) 본인의 이름으로 구좌를 개설하시고 부모님이 계좌에 입금하시면 미국 IRS에 자동 보고 되므로 소득으로 인정 됩니다.

부모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본인은 소득세 또는 상속세를 내셔야 하며 IRS에 돈을 받을때마다 외국 자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u**4**** 님 답변 답변일 6/4/2010 1:50:13 AM
제가 미국에 있을때는 한국 씨티은행에서 외환계좌를 만들어 놓고, 유학생 등록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씨티은행 어카운트를 개서한 뒤 한국씨티은행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송금했습니다.
유학생 등록을 한경우 아마도 제 기억에 1년에 10만달라까지는 송금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금관련된것은 잘 모르겠네요.
이방법은 본인이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한국 자기 계좌에서 미국 본인 계좌로 옮길수 있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한국씨티은행 콜센터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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