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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제면허사용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02****
조회1,804 공감0 작성일12/12/2011 5:15:43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시간에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8월 말에 들어와 거주기간이 거의 4달정도 되어갑니다.
이번에 LA에 여행을 가서 운전을하려합니다.
한국에서 면허를 따서 국제면허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된다는분들도 있고 안된다는분들도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또 여기서 읽은글중에 CA주는 방문객일경우 한국면허증과, 국제면허증, 그리고 여권소지시 여행기간동안 운전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방문객이라는 신분이 미국에 방문한 외국인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주에서 방문한 사람도 방문객신분인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행을가서 운전을 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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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2/2011 6:08:50 PM
원칙적으로 방문자라 타국에서 뿐만 아니라 타주에서 온 사람도 포함됩니다.

한국운전면허증과 여권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운전은 가능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2/2011 7:45:24 PM
미시간 거주중인 학생이시라면 비자가 학생비자 인가요 아니면 방문비자 인가요

단순 방문이라면 한국면허증과 국제면허증으로 CA에서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여권도 함께 소지하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무면허 처리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말하는 방문자의 개념 :
타주에서 오신분들은 방문자가 아닙니다.
미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방문자 입니다.
회원 답변글
n**02****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8:10:22 PM
I-20 학생 비자 입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8:24:52 PM
혹 경찰에 잡힐 경우 경찰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곳에서 면허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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