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입국을 합법적으로 했다면 불법체류 상태여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받아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만약 1년이상 불법체류의경우 출국하게되면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 수속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6~8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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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