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1월신청후한국방문2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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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6/2012 10:38:32 PM
1. 시민권신청 13년 1월 예정
2. 영주권만기 2013년 4월
(지난 5년동안 한국거주 총4개월(총3회방문), 나머지 기간은 미구거주)
3. 한국방문 13년 2월 예정(30일 체류)
이경우, 시민권 신청후에, 한국방문후 미국입국해도 시민권진행에 문제가 없나요?
한국방문하더라도 지문날인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예정입니다.
의견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