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13 3:28:15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50세가 넘은 분 중에서 20년 이상 영주권을 지닌 분, 55세가 넘은 분 중에서 15년 이상 영주권을 지닌 분은 영어테스트가 면제됩니다. 대신 통역자를 대동해서 한글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276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115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51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