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Appeal진행중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Appeal해서 승인이 나야지 그렇지 않을경우 처음 체류기간 만료일자 이후부터 불법체류가 계산 됩니다.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빠른 결정을 내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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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