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시행과 상관없이 시민권 자녀가 21세이상이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필요없이 자녀가 21세가되면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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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