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케빈변호사님께 질문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d**ryan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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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2017 3:54:04 PM
안녕하세요
제가 3월초에 opt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 opt기간이 1년짜리인데 만약 내년에 H1을 신청할시 4월이라 opt기간이 끝나고 한달이 지나고 나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opt기간이 끝난후 60일이 그레이스피어리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레이스피어리드 때 H1을 신청한게 되버리는데요. opt또한 H1을 신청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나요? 아니면 그레이스피어리드 때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H1이 나올 동안 텍스보고하며 일을 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H1이 거절 됐을시에 다시 그레이스피어리드 60일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레이스피어이드가 만약 30일이 남았다면 남은 30일을 쓸 수 있는건가요?
만약 둘다 아니라면 몇일안에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