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7 10:55:21 AM 안녕하세요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1) 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거나, (2)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셔서 미국내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9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