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합법적인 신분이셨다면, DACA 수혜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실수 있습니다. 현재 거절되신 DACA 갱신에 관하여서는, 당시 신분이 합법신분이 아니셨음을, 정해진 기간안에 항소를 통해서 이민국에 신청하셔보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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