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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해연금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line465****
조회1,685 공감0 작성일2/7/2013 12:55:14 AM
저는 현재 직장상해로 쉬고 있는데요-
Social Security Disabilty Insurance 나, 아니면 State Disabiity , or SSI 신청이 가능한지요? 나이는 12/46 생이고 부상당한지는 1년이 됐구여, 지금생활은 WComp에서 800/wk, 그리고 지난 5월2012 에 6개월 조기은퇴를 했읍니다.
위의 SSD, SDI, SSI 중 어느부분이 Claim 이 가능한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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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2/8/2013 2:19:24 AM
직장상해라면 workers comp로 가야지요.
SSA disability는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만 서류상으로 증명되면 가능한데, 매우힘듭니다. 그리고 SSA 수혜자격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에 한국사람 중에 받는 사람은 별로 안됩니다.
생활이 힘들면 SSI와 food stamp 등을 알아보세요.
i**we**TS**** 님 답변 답변일 2/16/2013 7:41:59 AM
직장 상해로 Wcomp으로부터 받고계시고 세금을 납부하셨기 때문에 State Disability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SSDI는 10년간 세금을 납부하시어 40점이 되셨거나 상해시 그 전 16 쿼터에서 6 쿼터의 포인트를 받으셨다면 SSDI 수혜자격이 주어지지만 SSDI는 조건이 Total Disability 다시말하면 완전 장애가 입증되어야하며 최소 2년간 장애가 지속되었다는 의사의 증빙이 필요하며 신청에서 확인까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가까운 SSA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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