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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회사...

지역Texas 아이디i**m600****
조회4,020 공감0 작성일5/24/2015 7:45:53 PM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각서를.쓰고 싸인을 하라고 반 강요를 해서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요.내용은 지금 회사를 퇴사하는 시간부터 1년 동안 같은 동종업계로 이직을 할수없다는.내용이랍니다..어길시에는 십만.불에 소송을 내겠다는 내용이랍니다..싸인을 할때 변호사나 법과 관련된 분들이 동반된 자리에서 한것이아니라.
사장과 직원 이런식으로 일대일로 각서를 쓰고 싸인을 했답니다..이런 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회사를 옴기고 싶어도 그 각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어쩔수가
없네요..완전 노예계약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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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5/24/2015 8:57:24 PM
본인이 싸인한 문서이므로 효력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입사시에 이러한 계약내용을 고용의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25/2015 3:55:44 AM
동종업계로 이직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P**5**** 님 답변 답변일 5/25/2015 6:18:51 AM
모든것에는 예외가 있습니다,,회사에서 부당하게 일을시켜 이직을 할수밖에 없다든가,,등등
k**e**** 님 답변 답변일 5/25/2015 9:40:17 AM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뉴저지주의 법에 입각해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비경쟁 조항"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제 시각에선 두가지 이슈가 발생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서명의 시점입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회사에 입사하기전 (이직을 하셨건 아니면 교용주가 바뀌었건) 교용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라면, 이것은 하기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채결되고 나서 이런 조항이 새로이 대두된다면 이건 좀 이슈가 될수 있겠네요 (서비스 게약의 계약변경의 관점). 둘째는 조항의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이성성이란 기간뿐만 아니라 지역의 범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경 50마일 이라든지 해야지 타주나 타국에서 일하는것도 안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텍사스주 변호사와 상담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d**du****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4:33:41 PM
우선 텍사스 노동법을 알아보시는게 맞겠네요...
사장과 둘이서 어떤 계약을 했더라도 그것이 주법과 연방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둘이서 소꿉장난 한것 밖에 안되는거죠....
d**du****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4:36:37 PM
예를 들어서 둘이 임금을 캐시로 주고 받기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이것이 주법과 연방법에 걸린다면
이 계약은 아무소용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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