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받지못한 임금 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d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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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4/2015 7:38:28 AM
얼마전에 일하던곳에서 그만두면서
받지못한 임금에 대한 신고를 노동청에 하였고, 어제 언제까지 오라는
법정 소환장(메일-conference)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몇가지 이해를 가지 못하는
문구를 발견하였는데
"and also alleging additional wages accrued pursuant to Labor Code Section 203 as a penalty at the rate of $96.00 per day until paid, but not to exceed thirty days." 란 문구가 정확이 무슨뜻인가요?
또한 첨부된 내용속에 제가 신고 할 때 계산해서 썻던 액수가 약 $8000 정도였는데,
법정에서 보내준 내용에서는 제가 포함 시키지 않았던 $30,000 정도가 추가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제가 법정 갔을때 잘못된 내용 (내가 포함시키지 않은)이라고 설명해줘야 하는것인가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일하면서 받지못한 금액에 대한것만 받고 싶어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많은 액수가 포함 되 있어서 오히려 걱정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듣기론, 일하던 가게가 만약에 문을 닫게 된다면 제가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