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스몰비지니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k**ungpar****
조회2,530 공감0 작성일5/18/2015 8:22:50 PM
수고하십니다
가게를 5년에3년 계약상태에서 3년차에 건물주가 기존건물을 헐고
호텔을 지으려합니다
세금보고는 외형10만불에 3만불정도 보고했는데
보상은 2년과 업션3년 받을수있는지요
3만불에 대해서만 받는지 아니면 가족공제등 공제액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9/2015 8:48:57 AM
안녕하세요

해당 관련 세입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인측에서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서,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배상과 추가적으로 생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확히 어느정도의 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지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