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관련 세입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인측에서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서,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배상과 추가적으로 생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확히 어느정도의 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지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