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서 Assignment 가 진행이 되어도,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세입자또한 법적인 책임에서 자요로워 지지 않으며, 건물주인께서는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사이의 어떤 법적인 책임또한 지지않는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