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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독립계약직 1099 세금보고 하시는분들 질문 입습니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
조회4,404 공감0 작성일5/14/2015 2:15:16 PM
저는 조그만 비지니스를 하고 있구요 직원들은 모두 1099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따로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있으면 양식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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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5/2015 7:26:58 AM
안녕하세요

직원들에게 1099 를 지급할시, 직원들의 W-9 (인적사항;소셜넘버, 택스넘버) 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5/2015 11:11:23 AM
그 직원들은 1099로 세금보고를 해도 독립계약자로 인정되기 굉장히 힘듭니다.아래 제 칼럼을 참조하세요.

Q=한인타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아웃사이드 세일즈맨을 고용하고 있는데 CPA는 이 직원은 독립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해서 1099폼을 이슈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직원이 종업원(employee)인지 독립계약직원(Independent Contractor)인지 여부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Labor Code) 3357항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이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직원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법 2750항에 따르면 일단 직원이 고용주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면 종업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이냐 독립계약직이냐 여부를 1989년 판례인 보렐로 대 노동청(S.G. Borello & Sons Inc. v. Dept. of Industrial Relations)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보렐로 테스트라고 불리는 이 척도는 7가지 기준을 열거해놓고 이 기준들을 대부분 통과할 경우 독립계약직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직원이 고용주의 비즈니스와 다른 종류의 직업이나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가? 직원이 고용주의 고유 비즈니스와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으면 독립계약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직원의 업무가 고용주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운용의 일부분인가? 직원의 업무가 고용주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운용의 일부가 아닌 경우 독립계약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고용주나 직원 가운데 누가 업무에 필수적인 도구나 장소를 제공하는가? 만일 직원이 자신의 집이나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독립계약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도구나 재료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도구 재료에 많이 투자했다면 독립계약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이 특정업무에 요구되는 기술의 정도. 직원의 기술이 특별해서 따로 채용할 정도면 독립계약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이 직업분야나 지역내서 이 업무가 고용주의 지시를 받고 수행해야 하는 지 아니면 고용주의 지시없이 스페셜리스트가 단독으로 보통 수행되는 지 여부.

7.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매니지먼트 능력에 따라 수입을 더 받을 수 있는 가?

직원이 독립계약직원인지 여부를 알고 싶을 경우 노동법 변호사를 찾아서 문의를 하고 결정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15/2015 7:27:12 AM
직원은 W2 주어야 하는게 세금을 안 내고 그 분들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니 어떤 서류를 받아 놓아도 효과없을걸요.
물론 sub-contrator들이라면 직원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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