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을 막기 위하여 다음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1. 1년에 증여받는 1사람당 약 $14,000은 보고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시민권자 부부간에는 증여는 무제한 면제대상입니다.
3. 비시민권자(영주권, 각종비자 등등)에게는 1년에 약$150,000 비과세 증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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