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이자일 뿐입니다. 기초공재액을 쓰지 않으려면, schedule A를 사용합니다.
지난 12월 2년 6개월 전에 구입한 주택을 Refinancing했습니다. Closing할때 진행해주던 타이틀 회사에서 Closing cost가 Tax deductable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한 조건과 어느 항목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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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