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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험 수리해 대해 알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
조회1,021 공감0 작성일2/4/2016 12:18:33 PM
안녕하세요.
요점만을 애기하자면, 10년 전 아는 지인을 방문차 갖다 차량사고로 운전석 바퀴를 부딪혀서 차량을 견인하여 LA 한인자동차에서 보험수리후 지속적인 문제, 좌.우회전시 또는 도로상 굴곡이 있는 경우 쿵하는 소리로 놀라는 문제등으로 여러번 수리점을 찾았으나 잘 모르겠다며 하여 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차량 얼마간을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시간만 지나다, 2015년 오일교환시 집 근처에서 여러가지 첵업을 동시에 해준다는 곳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문제가 사고시 발생했던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교체되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케이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문을 수리하려면 $1230.88 이라는 견적을 받았는데, 문의하니 수리한 곳에서 수리가 가능할 거라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어떻게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수리받은 곳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세요.

new complete rack assembly (part name)
outer tie rod end x 2 (part name)


참고로 최근 받은 견적서와 보험처리한 서류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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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iit**** 님 답변 답변일 2/19/2016 10:57:01 AM
답변이 없어서 알려드립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property damage claim 유효기간이 3 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년전 사고라면 법적으로는 보상 받으실길이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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