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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B60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o**n3****
조회1,663 공감0 작성일2/2/2016 4:41:47 PM
서보천목사님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에서 곧체류 기간 만료로 불체가 될 예정인데요
무비자로 입국 당시 캘리포니아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라 플라스틱말고 페이퍼로된 임시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불체가 된후에 임시면허증, 기본증명서, 전자여권 들고 DMV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아직 미혼인데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한가요?
필기시험을 다시본다는건 알고있는데 실기도 다시보나요?
DMV 규정바뀐이후로 한국인은 2차심사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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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2016 5:00:53 PM
1. 거주 증명서류도 가셔야 합니다.
2. 심사관에 따라 한가지 정도 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표나 영사관 아이디나 혼인관계증명서 중에서 한가지만 더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님의 경우는 필기와 실기 둘 다 치지 않습니다.
4. 플라스틱 면허증이 안나왔을 경우에는 2차 심사로 넘어갑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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