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영주권 받는데 4~8개월 걸립니다.
18세이상은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이 가능 합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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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