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10년3월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다면 2012년3월에 이미 재입국허가가 완료되었을것 입니다. 아마 2011년3월 출국하신것으로 보입니다.영주권 포기는 재입국허가 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후 다시 이민비자 절차를 밟는다면 약1년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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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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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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