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인컴과 상관없이 시민권자의 부모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재정보증이 필요 합니다. 10년 동안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한자(Earned 40 quarters)는 재정보증이 면제되어 I-864W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제3자가 제정보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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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