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비자 신분자는 W-2로 급여를 받고 세금보고를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신고만으로는 종교이민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스폰서교회에서 W-2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전교회에서 W-2를 발급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현재교회에서 2년간 세금보고를하신후 종교이민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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