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방법은 K-1이라는 fiance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혼인을 한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비자신청시 최소한 2년이내에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었다는 증거(사진, 이메일, 여행기록, 편지 등)가 있다면 비자발급거절에 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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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