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1 갱신 deny되어 appeaL 기간 중 자녀 공립학교재학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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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7/2017 1:55:50 PM
안녕하세요,
2016년 3월28일 발급받은 L-1,L-2비자로 아이 둘 포함 네명의 가족이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비자갱신이 deny되었다는 통지를 2일전 받았습니다.
Appeal을 할 예정인데, 결과통보에 약 6개월-1년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승인되면 문제가 없지만, 어필까지도 deny될 경우, 2017년 3월 28일부터 어필deny통지날까지 소요되는 약8개월-1년1개월이 모두 불법체류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고 우려되는 것은
(어필이 deny 될 경우)
어필진행기간동안 공립 elementary와 공립 mid을 다니는 두 아이들에게,
불법체류기록이 남게 되고, 불법체류기간동안 공립학교를 재학했다는 (불법을 했다는) 기록이 남게 되어, 추후 아이들이 미래에 미국 입국할 일이
생기거나 대학이나 대학원, 출장, 취업,여행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필deny가 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unlawful기간 동안 학교를 다닌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기록으로 남게되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요?(재입국금지, 비자거절, esta거절등)
Unlawful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입국금지기간등이 길어지던데, 그것에 관여받지 않고 허용되는 최소한의 기간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1-2달이 더라도)
(아이들에게 미래에 미국재입국시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게 하기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불체일수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만이라도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지..
어필과정이 남지 않았다면 가족모두 당장 정리하고 돌아가겠지만, 어필을 해서 애매한 자격으로 기약없는 시간을 기다려야하는 입장이라 고민이 됩니다.)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