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8:18:56 AM 안녕하세요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의 경우, 미국에 5년이상 거주하였고, Criminal Back ground Check 를 통과할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어머님께서는 해당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029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3,266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