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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푸드스템프

지역Illinois 아이디m**ab****
조회3,253 공감0 작성일3/4/2013 12:27:39 PM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어 친척이 재정보증을
했었는데 인컴이적어 푸드스탬프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재정보증인때문에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정보증인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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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3/4/2013 1:57:07 PM
영주권 받으신지 5 년이 않되었으면 재정보증자가 책임 저야하니 않됩니다.
혜택 받으신 만큼 재정보증자가 보상해 내야지요..
"재정보증"은 정부의 지원을 않받게 보증자가 책임진다는것입니다.

일리노이에 사시면 타운쉽 어피스(township office). 에 저소득자들 위해 푸드 팬트리 (food pantry) 가 있는데 그곳에가면 음식물을 무료로 주는데 아마 신분은 않물어 볼거에요. 하지만 먹고싶은것 골르지 못하고 야채,고기등 상하는 음식은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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