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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jh****
조회3,515 공감0 작성일2/13/2013 1:35:01 AM
이번에 영주권을 받아서 이민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납입했던 한국의 국민연금을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재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만일 이것을 신청하면 한국에서의 생할 또는 미국에서의 생활 어떤점들이
달라지는지요?
미국에서는 몇년간 연금을 부어야 향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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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2/13/2013 4:28:54 AM
해외에 90일이상 거주 할 목적으로 체류중 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체자, 학생, 영주권자, 주재원- 기타등등 누구나 (시민권자 제외)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영사관에서 교민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차원의 절차입니다.

(한국에서) 이사를 하면 동사무소에 주소이전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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