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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이 아버지 초청시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4**ksooni****
조회1,183 공감0 작성일2/8/2013 6:37:18 PM
아들이 아버지 초청시에 아들은 시민권자 입니다
아버지가 62세인데요
마버지가 영주권을 받고 65세갸 되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있어야 하는지
언제가 되야 메디칼 헤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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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bg121**** 님 답변 답변일 2/12/2013 11:54:05 AM
메디칼은 아버님이 가진 재산이 없으시면 영주권 받으시면 바로 신청 가능하나 메디케어는 영주권 받으시고 5년이상이 되어야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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