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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 관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ebo****
조회3,662 공감0 작성일6/14/2015 11:51:31 AM
세일하는 종업원이 손님과 딜 하면서 전화하고 먹고 하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못하게 하면 노동법 위반 이라고 하네요 (10분 쉬는 시간과 30분 점심시간 주었는데요 ) 제가 노동법 위반 한것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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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4/2015 1:24:34 PM
휴식시간의 경우, 3.5시간에서 6시간 사이 일할 경우 10분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 일할 경우 또 한번의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가주 대법원은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공한다’(provide)는 용어에 대해 고용주는 종업원이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동안 근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야하지만 그렇다고 종업원이 일을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식사시간동안 밥먹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브링커 판결에 따르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동안 일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이상 고용주는 책임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링커 판결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이 정해진 휴식이나 식사시간을 갖도록 옆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종업원들이 휴식이나 식사시간 동안 일하겠다고 결정하고 쉬지않고 일을 해도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premium pay)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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