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대법원은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공한다’(provide)는 용어에 대해 고용주는 종업원이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동안 근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야하지만 그렇다고 종업원이 일을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식사시간동안 밥먹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브링커 판결에 따르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동안 일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이상 고용주는 책임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링커 판결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이 정해진 휴식이나 식사시간을 갖도록 옆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종업원들이 휴식이나 식사시간 동안 일하겠다고 결정하고 쉬지않고 일을 해도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premium pay)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