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한 기간 동안에 holiday 가 없었으면 일을 그만 둘 때 안 주셔도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 해서 이 6일은 유급 휴가라기 보다는 쉬는 날에 임금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3. 참고로 캘리포니아주법에는 이런 공휴일에 꼭 쉬어야 한다는 법이 없고 법정 공휴일 개념도 없습니다. 즉 이런 날에도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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