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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유권

지역Georgia 아이디net****
조회1,353 공감0 작성일6/10/2015 6:22:11 PM
E-2 비자 업체 소유권

죠지아에서 조그만한 사업체(Inc) 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경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익배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입한 사업체 지분이었기 때문에 업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얼마전 E-2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사업체에 방문하고서 경영악화로 경영주 A는 (50% 지분소유) 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스탁만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E-2 비자 갱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주 B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주 B에 따르면 잔금이 모두 경영주 A에게 완납되면 제가 가진 스탁을 넘겨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제 허락도 없이, 더구나 저도 모르게 저의 스탁을 자기들끼리 매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경영주 B (미시민권자)는 이전 경영주A에게 최근 잔금을 모두 완납했으니 이제 저의 스탁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참고로 이전 경영주 A는 한국으로 떠났고 행방을 알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스탁을 넘기지 않으면 저를 상대로 사기로 소송도 제기하고 (이전 파트너와 공모해서 자신을 속였다는 혐으로), 그리고 이전 사업체를 아예 없애고 새롭게 회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E-2신분이라 업체가 없어지게되면 저는 미국에서 떠나야합니다. 소송을 건다해도 몇년이 걸린다는데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제가 미국을 떠나 있어야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 될 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파트너는 제가 그를 상대로 소송을 걸든 말든 상관없어 업체의 스탁을 재정리하여 새로운 업체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저의 동의 없이 업체의 스탁을 정리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나요? 제가 소송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겠다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하나요?

2. 이 새로운 파트너가 저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제 E-2비자 리뉴하는데 협조하게 하는 길은 없나요?

3. 제가 불가피하게 미국을 떠나야한다면 제 16살 아들 (시민권자)인데 아들에게 스탁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파트너가 먼저 현 업체스탁을 정리하기 전에 아들에게 스탁을 양도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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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ldenir**** 님 답변 답변일 6/18/2015 11:25:24 AM
사업체가 혹시 LLC로 죠지아주에 등록되어 있나요?
LLC같은 경우에는 보통 operating agreement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ownership interest 양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멤버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양도가 불가능 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일단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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