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와서 현재 한국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재택근무 형태로 수행하고자 해서 인사팀에 물어봤더니 회사를 퇴사하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와이프가 시민권자라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일하면 괜찮은대 181일 이상 거주치 않으면 비거주자라 정규직을 못한다고 하내요.
미국에서 일하면서 미국에 지사가 없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고용계약을 못 체결하나요? 만약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소속이 한국회사인 계약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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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님 답변답변일6/3/2015 6:26:53 PM
법적으로 되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상의할 문제인 것 같네요.
m**ng007le****님 답변답변일6/3/2015 7:28:58 PM
flyingmonkeys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회사와 협의만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협의하기전에 법적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내 근무자가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협의를 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법으로 안되는걸 갑이 아닌 을이 해달라고 하는게 쉽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