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의 계약은 계약서에 기반하게 되므로,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에 위반이 된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측에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아래 계약서 외의 내용이나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가능하므로, 두분꼐서 합의로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약서 Renewal 관련하여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셨거나, Option 선택한것에 대하여서 Notice 를 언제까지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신지요? 아니라면, Renewal관련하여서 어떤 Penalty 조항이 있으신지요?
양쪽 사이에 오간 계약서 Renewal 관련된 별도의 계약서나, 기존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듯 사료되므로, 해당 서류들을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