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셔도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며,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오버타임 시간을 배정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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