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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 면허로 티켓 받은 후 ....

지역California 아이디j**zys****
조회2,004 공감0 작성일1/18/2012 12:13:23 PM
안녕하세요.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 했고, 이주한지 한달이 안되어서,

U 턴 금지 구역에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타주 면허증을 제시했더니, 빨리 캘리포니아 면허로 바꾸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U 턴에 대해서만 티켓을 끊겠다 하면서 주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DMV에서 캘리포니아 면허로 변경 했고,

받았던 티켓은 고지서가 왔길래, 코트로 벌금만 냈습니다.

이 경우에 새로 받은 캘리포니아 면허로 벌점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벌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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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8/2012 1:53:54 PM
님께서 벌금만 납부하셨기에 벌점이 1점 올라 갑니다.
트래픽스쿨 fee를 벌금과 함께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지금 지면상에 날자에 대한 말이 없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군요

티켓 받은것과 벌금은 언제 내셨는지 날자를 확인해보시고 제게
전화를 주세요.

님의 말씀을 들은후에 다음 과정을 알려드릴께요.
벌점올라가면 보험료가 많이 인상됩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9/2012 1:14:02 AM
벌점이 적용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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