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가 접수되어 여행허가서를 사용해서 신분이 종료된것으로 이해됩니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 해당여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일시적인 여행은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H-4를 받을수만 있다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혜택을 받는것 보다는 현재 이민법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현재 취업이민을 담당하고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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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