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자녀의 경우 21세를 넘겨 함께 받지 못하고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신청해서 새로운 우선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통해 본인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