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양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친부모와의 법적인 가족관계가 더 이상 존속이 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고, 입양아가 시민권을 취득했어도 친부모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이민 초청할 수 있는 이민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입양자녀를통한 이민은 불가능하고 부모들이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형제초청등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