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확정되어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내용에 따라서 조건을 갖춘후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우선일자에 따라서 혜택을 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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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