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 유효한 이민비자 기간을 넘길경우 다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을경우 영주의사가 없다고 이민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해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서 출국하거나 영주권자로 해외 여행을 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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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