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2/2013 1:16:38 PM 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2년9개월째에 시민권신청서류인 N-400을 접수할 수 있지만, 이혼이 되었기에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4년9개월 째 되는 시기에 시민권신청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4년9개월이 되는 때에 시민권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해도, 행정처리기간 및 지문채취의 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는 걸리게 되기에 시민권시험에 합격한 후 선서식까지는 임시영주권 취득일 부터 5년이 지나게 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2/3/2013 4:12:49 PM 2015년 1월이면 시민권 서류 접수시킬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서류들을 첨부하세요.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전문가는 왜 찾으시나요?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259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112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42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