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확실한것은 불법체류가 더 유리하지 않다는것 입니다. 최종적으로 기각되더라도 추방재판에서 자진출국후 다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케이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시길 권 합니다.담당변호사가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