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은 가능하겠지만 이후 무비자 입국후 불법체류자의경우 영주권 취득시 문제될수 있다는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받는거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인과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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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