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공항 입국심사에서 여권에 I-551 영주권 스탬프를 받게되고 이 스탬프가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될때까지 영주권을 대신 합니다.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워킹퍼밋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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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