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3 10:56:3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한후 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을하면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받은후 3년이 지나야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259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112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42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