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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각종 카드회사에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소셜연금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e**cki****
조회3,005 공감0 작성일3/26/2013 9:59:46 AM
연금을 카드회사가 차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
카드는 사망자의 이름만 등록되어 있었음
차압 때문에 사망한지 3년이되도록 미망인이 신청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정확한 법적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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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5**259**** 님 답변 답변일 3/27/2013 5:04:50 AM
카드빛은 본인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망자와 join이 되어 있으면 납부해야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만약 지금도 카드회사에서 연락오면 사망진단서를 보내면 해결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3/27/2013 8:09:53 AM
법은 지키라 정해놓은것인데 본인이 않 지키겠다면 사람이 살아 있나 죽으나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이 사망했을경우 본인의 이름으로된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estate 라하는데 우선 그것에서 빛을 갚아야 합니다. 유서가 있을경우 executor 가 그유서에 따라 분배할때 빛을 먼저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임 추궁 받을수 있읍니다.
무일푼으로 사망하지 않는한 사망했다고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으니 전문 변호사와 한번 상담하세요.
이런문제 혹시 커지면 결국 돈이 변호사 비용에 몇배 들어갑니다.
e**cki**** 님 답변 답변일 4/5/2013 11:30:17 AM
연금에 관한것은 그 누구도 차압할수 없다는 답을 변호사며 회계사이신분으로 부터 답을 들었읍니다.
이 답에 이견이 있으신분 의견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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