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카드회사가 차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 카드는 사망자의 이름만 등록되어 있었음 차압 때문에 사망한지 3년이되도록 미망인이 신청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정확한 법적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5**259****님 답변답변일3/27/2013 5:04:50 AM
카드빛은 본인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망자와 join이 되어 있으면 납부해야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만약 지금도 카드회사에서 연락오면 사망진단서를 보내면 해결됩니다.
t**inr****님 답변답변일3/27/2013 8:09:53 AM
법은 지키라 정해놓은것인데 본인이 않 지키겠다면 사람이 살아 있나 죽으나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이 사망했을경우 본인의 이름으로된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estate 라하는데 우선 그것에서 빛을 갚아야 합니다. 유서가 있을경우 executor 가 그유서에 따라 분배할때 빛을 먼저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임 추궁 받을수 있읍니다. 무일푼으로 사망하지 않는한 사망했다고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으니 전문 변호사와 한번 상담하세요. 이런문제 혹시 커지면 결국 돈이 변호사 비용에 몇배 들어갑니다.
e**cki****님 답변답변일4/5/2013 11:30:17 AM
연금에 관한것은 그 누구도 차압할수 없다는 답을 변호사며 회계사이신분으로 부터 답을 들었읍니다. 이 답에 이견이 있으신분 의견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