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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연금 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472****
조회5,642 공감0 작성일3/14/2013 9:41:24 PM
안녕하세요. 저는 57세 여성으로 파킨슨씨 병으로 13년째 투병중에 있습니다.
2012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차량에는 핸디캡 스티커를 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험을 들고 싶었지만 병때문에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약값 이나 병원 진료비 혜택이나 장애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일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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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footbon****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8:23:57 AM
영주권을 어떤 경로로 받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스폰서를 서줘서 받았다면 요즘은 영주권 취득 후 10년 내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혜택을 받으면 정부에서 보증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취득해도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SSI 나 주정부 현금 보조를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파킨슨씨병같은 중병인 경우는 영주권 취득 후 2년 정도 지나면 메디칼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받은 메디칼 혜택이나 푸드스탬프 보조는 보증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10:16:43 AM

• irondick (bigfootbona) 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셨네요.

이미 중병이 있는 이민자는 2년만에 혜택을 주는 특혜가 정말 있나보죠?
그 중병이 어떤 종류들인지 궁금하군요.
s**ah472**** 님 답변 답변일 3/15/2013 10:19:36 PM
irondick님 감사합니다
영주권은 취업이민으로 받앗거든요
더 자세히 알고 계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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